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에 대하여 특례대출을 해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년 이내 출산한 사람 과 무주택 세대주 라는 조건 에 충족 된다면 최대 5억까지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으로 현재 금리가 연 1.1.~ 3.3% 대로 사실상 받을 수있는 가장 낮은 이율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건 이 좋은 만큼 급전 이 필요한 분들에게 너무 좋은 조건
이라고 생각 하니 5분만 투자 하여 아래 글을 천천이 읽어 보고 2024년 에 출시 될 신생아 특례대출 을 신청 할 분들
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
- 2년 이내 출산자 (혼인 여부 관계 없이 사실혼, 미혼모 가능) 단, 2023년생부터 가능
-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매매 : 5억 600만 원, 전세 :3억 6천 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소득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소득요건에 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드 임대소득 등 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산 은 부부 합산으로 (미혼모의 경우 개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두 포함되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시세 기준평가 합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 부채는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출생한 신생아 기준이라 임신 사실 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단,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임신 증
명시 신생아 특공자격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조건

- 매매 : 9억 원 이하 주택
- 전세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 LTV : 70~80% 사이
- DSR : 40%
- DTI : 60%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와 기간
- 매매:5억 원까지 / 기간 :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전세:3억 원까지 / 기간 : 2년 (최장 10년) - 만기일시상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매매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 ~ 2.7% / 8,500만 원 초과:2.7% ~3.3%
- 전세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1.1% ~2.3% / 7,500만 원 초과 : 2.3% ~ 3.0%
※ 대출 후 추가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되며 금리 적용기간 은 5년 추가 총 3명까지 총 15년 연장 가능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 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생아 특례대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2022년 생은
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신혼부부의 거주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온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인데 이미 출생을 한 가정 은 제외한다는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목적 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이로 인해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오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 과여 2024년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해 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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