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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디딤돌 버팀목 대출 자격 완화 신청 조건 총정리

야누스78 2023. 10. 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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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 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 터 주택도시기금지원대상 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 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입니다.

이번 신혼부 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 완 화 에 따라 디딤돌 대출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보다 각각 1500만원씩상향 됩니다.

1.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 8500 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나게 되며 금리 또한 2.45% ~ 3.55%(소득 7000만 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합 니다. 또한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도 가능합니다.

 

2. 버팀목 대출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 또한 6000만 원 ➡️ 7500만 원 으 로 완화 되며 금리는 2.1%~2.9%(소득 6000만 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됩니다.
또한 2자녀 이상인 경우 에는 보증금이 수도권 4억 원 (비수 도권 3억 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전 세대 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과 24개월이며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가능 합니다.

 

3. 주의사항


단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그리고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담보주택평가액) 이 하 만 대상이 되며, 대출한도도 4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을 지켜야 합니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1억 3000 만원이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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