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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금액 과 신청방법 및 자격 과 소득기준 총정리

by 야누스78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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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 ~ 12월 18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이라고도 불리는 긴급 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
겠습니다.

 

1. 긴급 복지생계지원금?


부득이한 사정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 우거진 저소득층 가정에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여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 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지원 대상

  1. 주 소득자 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2.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5.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6.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7.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8.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9.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때 3.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 으 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은 언제나 할 수 있고, 시청 및 군청이나 구청 또는 주 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  129로 전화를 하면 신 청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가구 수 기준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보건 복지 상담 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  각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
  • 지원 형태 : 현금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 인상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은 월 1,620,200원 에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단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이기에 모든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소득 수준과 재산 내역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5.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금융재산 기준 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은행 잔고 등 금융 재산이 1천172만 9천 원 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55만 원 , 4인 가구 405만 원) 이하 (재산의 합계 금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 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시 군구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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