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와 많은
사설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업 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 들은 위한 장학금 지원 제도들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5분의 시간을 투자 하여 알 수 있는 장학금 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 지원대상 : 국내고교 재학생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 하는 저소득층 학생 중 성적우수 학생
- 2월 ~ 3월 졸업예정 학생
- 고교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학점 A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계가 24 단위 (고3) / 12 단위 (고2이상)
드림장학금 상세 지원내용

유학준비생 (국내 장학생)
- 지원대상:신규 장학생으로 선발(서류, 인적성검사, 면접)된 학생
- 지원내역 : 학업장려비 지원(고2 : 월 50만 원. 고3: 월 70만 원)
- 지원기간:선발 익월부터 고교 졸업 시(2월 말)까지 지원
- 지급절차:월별 학업보고서 제출 > 학업 보고서 심사 및 승인> 학생계좌로 개별 지급
유학생 (해외 장학생)
- 지원대상: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등 진학 가능 대학에 최종 합격한 경우 유학생 전환
- 지원내역: 연간 최대 6만 USD(학비+체재비) 항공료 별도
- 지원기간: 입학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2. 고졸후학 습자 장학금 ( 희망사다리 장학금 II 우형)
재직기간 이 2년 이상인 고등학교 졸업 후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기업 : 중소 /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 기관
- 재직 기간 : 심사일 기준 2년 이상 재직 (단 중소/중견기업 은 1년 이상)
- 지원대상 성적 : 직전학기 성적 이 백분위 70
우선지원 조건
계속 장학생 우선지원 / 잔예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 장학생 선발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 등록금의 50% 지원
참여 제한 대상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2 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
- 타 장학금과의 이중수혜 불가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제외
-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금지

3.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 지원대상 : 국내 중학교 1, 2, 3학년 및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학생
- 지원내용 : 장학금(월 25∼45만 원) 및 멘토링,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지원절차 : 학교에서 추천·신청(꿈, 재능 장학금)하거나 담당교사를 통해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유형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신청방법

- 꿈장학금 :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 학생을 학교에서 추천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
- 재능장학금 : 재능을 보유한 학생이 소속 학교의 담당교사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
- SOS장학금 :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이 소속 학교의 담당교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신청

4.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 다자녀)
- 국가장학금 I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I 유형 : II 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 다자녀 장학금 (세 자녀 이상)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미혼에 한함
※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은 B0 이상 성적 및 이수 학점 직전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은 성적 C0 이상 적용
학자금 구간 1 ~ 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되며 장애
인 학생 은 성적 적용 기준 이 없음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 I유형, 다자녀: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II유형: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5. 국가 근로장학금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 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우선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대체선발 :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어려운 가정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 하고 있는 장학금 5가지 를 알아보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인 만큼 지원 조건을 조금 더 완화 시켜 주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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