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남지 않은 전세계약.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재계약 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바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때문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 연장 되는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보통 대부분 의 많은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종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 가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재계약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 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 묵시적 갱신 안전한가?

묵시적 갱신 이 불안한 이유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도 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떤 보호를 받을우 있을까?
- 묵시적 갱신 은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 전세계약의 존속 기간 또한 2년이 추가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계약에 대해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3. 묵시적 갱신 조건

묵시적 갱신 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집주인 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1~6개월 기간 동안,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집주인 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1~6개월 기간 동안,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시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세입자 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을 나가거나 계약을 바꾸겠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4. 묵시적 갱신 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하지만 묵시적 갱신 조건 이 충족한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세입자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외에 세입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나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와 달리 집주인은 계약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기에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유는 해당 계약서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전세 계약 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안한 전세계약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고 불이익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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