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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필수 임차권 등기명령 1분 신청방법

by 야누스78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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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임차인 즉 세입자 가 이사를 가야 해서 짐을 빼고 주소이전 을 해도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조건

  1.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신청가능
  3. 임차인 즉 세입자 가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1.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서 작성 후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1. 사이트 접속


2. 서류제출 클릭


3. 민서서류 클릭


4. 민사신청 클릭


5.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클릭

이렇게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신청해야 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 후 짐 을 빼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을 경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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