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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임차인 즉 세입자 가 이사를 가야 해서 짐을 빼고 주소이전 을 해도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조건
-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신청가능
- 임차인 즉 세입자 가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서 작성 후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1. 사이트 접속
![](https://blog.kakaocdn.net/dn/bpd6ic/btskCo03Cn6/GSP12XAiFJ7f8JokXL9sr1/img.png)
2. 서류제출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1ZcTz/btskAHmWAlf/wKikCAVi5dGHd4156c1tN1/img.png)
3. 민서서류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bG48Q2/btskAV6ohMk/KA2qQSFFH2z17uoxNQKDY0/img.png)
4. 민사신청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FgTSy/btskyPMmBdJ/fn6o1ay50PY3Kd2tWmTpn0/img.png)
5.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클릭
이렇게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신청해야 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 후 짐 을 빼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을 경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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