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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이 만료 되며 일시적 으로 주거가 불안한 취약계층 에게 특별대출 이자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특별대출 대상자

- 서울 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 계약갱시요구권 행사 후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1일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자
- 연소득 : 9,700만 원 이하이며 부부일 경우 연소득 합산
- 본인 및 배우자 가 무주택자
계약갱신요구권 특별대출 상세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 의 90% 이내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2.1%)
- 이자지원금리 : 추가이자 지원금리 포함 최대 연 3.65%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 이하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2년 이내
[이자지원 중단사유]
1.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2. 공공임대 주택으로 입주
3. 최초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갱신요구권 특별대출 상세 내용.pdf
0.52MB
특별대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4일 ~ 2023년 7월 31일까지
- 대출금융기관 : 국민, 신한 , 하나은행
☎️ 대출문의
특별대출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와 별도세대인 경우 가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와 배우자 각 1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증빙서류 (갱신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
- 전년도 소득 관련 증빙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각 1부) (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1부 ,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대출 신청 및 필요서류 발급 ➡️ 바로가기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 등 을 이용하는 임차인 은 신청불가 하며 계약갱신요구권 특별대출 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전세자금 대출 있는 경우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 은 가능 하나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각 은행별 대출 조건 등을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 이 만료되어 전세금 부담 이 커진 저소득층 가구에 서울시에서 대출 및 대출 이자 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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