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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과 조건

by 야누스78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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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신청가능 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 지원 신청기간 : 2023. 7. 26.(수)~ 상시접수

2. 신청자격 조건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 20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3. 신청제외 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접수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한 온라인신청 접수

 

5. 신청 시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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