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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3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조건 과 바로신청 (5월1일 ~ 5월26일 까지)

by 야누스78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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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바로신청

 

5월1일 부터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만 19세 ~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바로신청 해 보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는 근로 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좀 더 편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악화 와 경제불황으로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 을 고려 하여 2022년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군입대로 지속적인 저축 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청년내일 저축계좌 적립을 군입대 기간 동안 잠시 유예할 수 있는 적립중지 제도를 임신, 출산, 육아 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할 때 국가에서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상 ~ 100% 이하는 1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또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만기 시 에는 저축금액과 근로소득 장려금 외에 이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둑


기본 이자는 연 2%이지만 [ 주거래 및 급여 이체 신청 시 1.2%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시 1% , 하나은행 마케팅 동의 시 0.5% , 하나은행 하나합 서비스 등록 0.3% ]의 우대금리를 받아 총 5% 의 이자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 현재 근로 중인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이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  50만 원 이상 ~ 22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 하이며 가구재산 기준 이하 ] 여야만 합니다.

가구재산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3억 5천
  • 중소 도시 : 2억
  • 농어촌 : 1억 7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의 경우 만 15세 이상 ~ 만 39세까지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 10만 원 이상 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 계좌 신청 방법


2023년 청년저축 계좌 신청 은 5월 1일 ~ 5월 26일까지이며 5월 1일부터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하며 5월 15일부터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복지로


또한 5월 1일부터 2주간 은 신청자가 몰릴 것 을 예방 하고자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1일, 8일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
  • 5월 2일, 9일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
  • 5월 3일, 10일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
  • 5월 4일, 11일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
  • 5월 5일, 12일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꼭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을 지참 하는 게 좋습니다.

읍면동

청년 저축계좌 신청 시 주의사항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네 가지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저축 계좌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
  • 매월 10만 원 이상 반드시 저축
  • 가입기간 인 3년 동안 반드시 근로활동을 지속 유지
  • 자산형성 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자산


이렇게 2023년 청년저축 계좌 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 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 1522 - 3690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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