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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묵시적 계약갱신 VS 계약갱신 청구

야누스78 2024. 1. 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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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에게 따로 연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묵시적 계약갱신 VS 계약갱신청구


전세 나 월세 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쯤
집주인 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세입자 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이럴때 적용 되는 법이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묵시적 갱신 이란?

 

전세 나 월세의 계약갱신에 대한 집주인의 의사표시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 모두 없는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내용으로 만일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다면
계약기간 은 2년 을 적용 하게 됩니다.

집주인 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묵시적 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 즉 세입자는 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은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제휴

 

1. 계약연장


전/월세 계약을 연장 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조건을 집주인과 조정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두 번째 : 묵시적 갱시입니다.
  • 세 번째 : 집주인 이 계약종료를 원했을 때 세입자 가 나가기 싫어 계약갱신 을 해달라고 하고 집주인 계약종료를 할 정당한 이유 가 없다면 집주인 은 세입자 가 원하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

2. 집주인의 계약갱신 정당사유


물론 집주인이라고 무조건 계약갱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계약을 연장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세입자) 월세가 2달 이상 밀려 2기의 차임액 ( 2기의 차임액 이란? 월차임액 이란 월세를 말하며 2기의 차임액 이란 월세를 연체한 횟수가 2번이란 말이 아닌 월세 연체금액의 합이 2개월 분의 월세 금액 이어야 합니다.) 이 있거나 다른 이 의 주민등록번호 등 을 사용하였거나 부동산을 주거용도 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에 대한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경우.
  •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제삼자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거나 세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 나 증축 등으로 원상복구 가 어렵거나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의 이유로 주택 이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파손된 경우
  • 건물 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안전사고 등 의 우려가 있거나 주택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게 될 경우
  • 임대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포함 하여 임대인 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전세/월세 임대차 기간과 같은 2년 동안 지속 되며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연장된 2년 동안 은 임차인 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이 지난 후부터 효력 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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