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실업급여 시럽급여 더욱 힘들어진 수급조건

야누스78 2023. 7. 18. 20:14
반응형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실업급여입니다. 반복되는 부정수급 반복수급 등 의 이유로 이미 한차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 했던 정부가 또다시 실업급여에 칼질을 한다고 합니다.

 

1. 실업급여 이젠 못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해당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당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대 9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필수로 이행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는 4주에 1번 이상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 의사를 보이는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재검토하는 이유?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본인의 의사가 아닌 문제로 실업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실업급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부정수급

근무기간, 이직 사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중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하며  부정수급의 경우 범죄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복수급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을 경우 반복수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반복수급 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이를 악용해 근로자가 6개월만 일하고 회사에 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소용없는 재취업 효과

실업급여 의 주목적중 하나인 실업자 의 재취업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력서 제출, 정부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재취업에 대해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재취업 을 해야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강화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의 강화 내용 은 아래

  • 실업급여 수급자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4주에 1번만 참여하면 됐던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늘렸습니다.
  • 또한 이력서를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내거나,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일정 불참, 합격 후 취업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최소 취업 기간을 180일에서 늘리는 방안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없앤다면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