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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과 조건
야누스78
2023. 7. 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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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신청가능 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 지원 신청기간 : 2023. 7. 26.(수)~ 상시접수
2. 신청자격 조건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 20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3. 신청제외 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접수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한 온라인신청 접수
5. 신청 시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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