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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안내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 연령: 18세 ~ 39세 (1985.01.01 ~ 2007.12.31 출생자)
- 전입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 소득 기준 월 2,871,000원 이하)
- 주택 요건: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의 주택
- 기타: 신청인 본인이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동일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항목:
- 포장이사 비용
- 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료
-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 제외 항목: 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 차량 렌트비 등
- 지급 방식: 선정자 개인 계좌로 입금
- 주의 사항: 지원금 지급 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전출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2025년 5월 1일 10:00부터 모집인원(125명) 마감 시까지
- 하반기: 2025년 10월 1일 10:00부터 모집인원(125명) 마감 시까지
- 신청 방법: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서, 카드 매출전표 등)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유의 사항

- 인천시 및 군·구의 유사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제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제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제외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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