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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의 기본 준비는 주택청약입니다. 내 집마련의 가장 기본 준비 사항인 주택청약에 대하여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본 주택청약 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분양주택 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분양받겠다는 의사 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주택을 보다 저렴 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
현재 신규가입 가능한 주택청약 통장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한 종류뿐으로 금액 은 매달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합니다.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주택청약 가능한 주택종류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는 지방공사 가 건설 하고 있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 면적 100m2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및 선정방식 등 이 다르게 적용
주택 청약 신청 종류
- 1순위 , 2순위 : 신청하는 주택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청약통장, 개설기간 및 납입회차,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순위를 정함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정 계층들을 위한 분양 종류
- 무순위 및 잔여세대 : 지역에 제한 이 없이 누구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분양 종류
- 취소 후 재공급 : 분양되었던 주택 중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해 취소된 주택을 다시 청약하는 분양 종류
주택 청약 신청방법
- 청약 일정 확인 : 청약 홈 ➡️ 청약탭 ➡️ 확인
- 청약 신청 방법 : 청약 홈 ➡️ 청약신청 ➡️ 본인의 신청 종류 클릭


주태청약 신청 자격 ( 국민 )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 가입 후 2년 이 지난 사람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사람
- 기타 지역 : 수도권 ➡️ 가입 후 1년 이 지난 사람 / 수도권 이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이 지난 사람
납입금
-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수도권 : 12회
- 수도권 이외 지역 : 6회
자격요건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 이속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청약 신청자격 (민영)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 가입 후 2년이 지난 사람
- 위축지역 : 가입 후 1년이 지난 사람
- 기타 지역 : 수독권 ➡️ 가입 후 1년 / 수도권 이외 ➡️ 가입 후 6개월 이 지난 사람
납입금
- 인정금액 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 세대원 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사람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최초입주자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오늘은 내 집마련의 첫 단계 주택청약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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