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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서울특별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최대 1440만원 지원조건 및 방법 총정리

by 야누스78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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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 원 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새로이 개 편 합니다.

지원대상 도 확대하고, 기존에 2년이었던 지원기간도 대폭 늘린다고 하는 개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 리고, 지원대상 또한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 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받고 있던 가구에게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 간을 포함 하여 6년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 장기 적 이면서도 폭넓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새로 히 개편  보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지하

2. 개편 상세 내용

 

지원기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매달 20만 원씩 최장 6년 동안 받는
경우,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받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와 함께 국토 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 천만 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302-120)에서 상담 가능하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 이 2년 ➡️ 6년 연장, 되며 모든  반지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개편 됩니다.

최장 6년간 월 20만 원 을 받으면 최대 1,440만 원에 보증금 8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도 동 시에 이용가능 합니다.

 

4. 반지하의 조건?


반은 지상에 반은 지하에 위치한 주거공간을 의미 하며 채 광창은 사람이 밖에 서있을 때 발 쪽에 위치하고 있어 옥탑 방과 반대인 듯하면서도 비슷한 공간을 말합니다.

반지하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홍수가 날 경우 쉽게 물에 잠기기도 하며 대규모 침수가 일어나면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방 이 먼저 잠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위험합니다.

그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빨리 제거하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 여사 망하는 경우 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지원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 대 상자,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으로의 이주자 등

6.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주민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사 전동의서, 신청자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주택, 이주 이후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추가서류: 우선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 음의방법을 통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장애인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정보포함)

이때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는 서울 주거포털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7. 신청 시 유의사항


반지하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 에는 확정일자 가 없어 도 무방 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가 필수입니다.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 신 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 월세이체내역, 공과 금 이체내역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
만인정
하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 약 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증액없
음)을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으로인 정합니다.


실거주 입증서류 (월세이체내역, 공과금이체내역 등 거주 지가 표기된 각종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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