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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모집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상세내용 5분 총정리

by 야누스78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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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윌세지원 추가 모집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어떤 청년정책인지, 대상, 요건, 선정 기준부터 신청 기간 과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링크 를 통해 바로 신청 하거나 마지막 8번 간단정리 를 확인후 신청 하면 됩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차 모집


서울시에서는 소득이 낮은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2023.08.23 기준으로 추가모집 신청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에 선정되는 청년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 을 지원받게 되며 월세 가 20만 원 미만 청년 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2023년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나이의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기준이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윌세지원 정책 입니다.단,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 무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

3. 신청 제외대상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급 이력이 있는 청년 들은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시청년수당,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자로 수급받고 있는 청년들도 제외는 되지만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이 가능합니다.


 

4. 소득 및 재산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소득 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청년 1인 가구만 해당합니다. 만약 청년인 형제자매, 세대원이 있다면 가구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기준 은 6월에서 8월까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재산 조건은 본인 기준으로 총액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간표준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여기서 차량 시간표준금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청년 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들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이 가능 하나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하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추가 모집 대상 인원은 총 3,500명입니다.

6.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3년 9월 5일 화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약 2주간 가능하며 이후 소득 및 재산 등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혹시 탈락자는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11월 중으로 발표되고 첫 지급은 12월 말로 8월에서 11월 분에 대한 계좌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7. 신청 시 필요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이 확인 가능 해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 제출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제출

3.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6.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8. 간단 정리

  • 접수기간 : 2023.9.5(화) 오전 10시 29.18(윌) 오후 6시 마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만 19세 ~만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인원 : 3천500명 선정 예정
  • 지원내용 :윌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선정방법 :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 선발 후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
  • 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윌세 이체증 (윌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 본문 확인
  • 상세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일반재산이 1억 초과하면 안 됨
  • 기타 : 주민등록등본상 19~ 39세 이하인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 신청 가능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에 대한 상세
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라면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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